장애인활동지원센터

장애인활동지원센터

♣ 장애인활동지원센터


 사업목적

 
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 

 

 서비스 대상
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 
  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 
  • 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 
  •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 


  •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  •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 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 




 활동지원기관 

 

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(관련정보 : http://www.ableservice.or.kr의 정보마당>활동지원기관 정보) 

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 



 활동지원  

 

 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서비스 이용 

 

 · 활동지원기관 

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(40시간)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(10시간)을 수행한 자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,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,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(32시간),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한 자 

 

  • 관련정보 : http://www.ableservice.or.kr의 정보마당>활동보조인 교육기관
  • 유사 경력자 :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 
  • 예: 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 


(참고1) 활동지원사(활동지원인력)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

 

  1. 활동지원 수급자
  2.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 
  3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 
  4.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 
  •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 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



(참고2) 활동지원사(활동지원인력)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
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,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
  1.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 
  2. 직계 혈족의 배우자 
  3.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 

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(및 보호자)에게 안내하여야 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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