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훈련지원센터
♣재활훈련지원센터
1. 사업개요
1) 목적
○ 척수손상으로 발생한 중도장애의 심리적 충격 등 각종 문제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척수장애인 발굴
○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활훈련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를 통한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 지원
2) 필요성
○ 척수손상 후의 입원치료 기간의 평균은 약 30개월(표준편차 37.36)로 약 2.5년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긴 편이고, 이는 초기재활이 그만큼 늦춰지는 것을 나타냄. 이에 따라 척수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장기입원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손실을 줄일 수 있음
○ 현재 척수장애는 법정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조차 없는 현실이며, 대부분(78.9%)의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음
○ 매년 약 2,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3중장애(중도·중증·중복장애)의 척수장애인들이 장애 전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없음
3) 대상자 욕구
○ 현재 국내에는 초기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은 병원의 의료적 재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
○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들은 환경적 특성상 의료뿐 아니라 문화, 복지, 건강증진 등 다양한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대한 욕구가 매우 절실함
1) 찾아가는 정보메신저
가. 사업 내용
○ 입원 중인 척수손상환자 및 초기․칩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정보 제공 및 동료지지, 일상생활동작 시연
○ 긍정적 장애수용과 일상(사회)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○ 개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자원 연계 지원
나. 수행방법
○ 정보메신저 선정
- 중앙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가 교육 이수자
- 오리엔테이션 실시(3월)
· 사업소개 및 재활병원현황 설명
· 일지 및 확인서 작성 교육
· 활동 주의사항 전달
○ 정보메신저 파견
- 서비스제공 신청을 한 의료기관 및 칩거 척수장애인 가정에 3월~11월까지 정보메신저를 파견
· 동료지지, 정보제공, 일상생활동작 시연
· 기본 가이드라인(대상자 1인당 최대 10회기)
‧ 1단계(1~3주차): 라포형성 및 동료지지
‧ 2단계(4~7주차): 동료지지, 척수장애의 이해, 올바른 장애수용
‧ 3단계(8~10주차): 동료지지, 정보제공, 일상복귀 동기부여(모범 일상복귀 사례, 커뮤니티 정보 찾기 등)
· 활동일지 및 병원담당자 활동확인서 서명 확인 후 센터 제출- 월 말 일지 및 확인서 제출 확인 후 다음 달 초에 활동비 지급
· 활동내용에 대해 병원담당자와 정보공유
- 파견병원 대상 희망특강 진행
· 파견병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보메신저가 희망특강 진행(병원별 최대 2회
- 퇴원 후 가정복귀 척수손상환자 대상 가정방문
· 파견병원에서 상담하던 척수손상환자가 퇴원 후 가정복귀시 방문하여 가정복귀 안착지원
(퇴원 후 최대 10회기까지)
○ 지역 칩거 척수장애인에 정보메신저 파견
- 칩거 척수장애인의 가정으로 정보메신저를 파견
· 동료지지, 정보제공, 일상생활동작 시연
○ 현장 모니터링
- 사업 담당자가 파견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메신저 활동 모니터링 실시
- 현장점검 및 방문: 파견병원 1개소당 3회 이상 필수
※3회 기준: 파견 초기, 파견 중기, 파견 종료 시점
※코로나19 확산시: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점검 및 병원관계자 면담 진행
(전화, 이메일 등으로 진행 후 내용을 서류로 기록)
병원 관계자와 정보메신저 활동에 대한 간담회 및 활동 점검 실시
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및 지원 실시
2) 찾아가는 헬스케어
가. 사업 내용
○ 지역의 초기․칩거 척수장애인 및 가족(보호자)를 대상으로 자가운동법 및 스트레칭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복귀 지원
○ 헬스케어강사가 척수장애인 가정에 파견되어 교육 및 동작시연
○ 헬스케어 사업을 통하여 칩거 척수장애인의 발굴 및 일상복귀 유도
나. 수행방법
○ 대상자 발굴 및 선정
- 지역의 초기․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및 선정
○ 오리엔테이션 실시
-헬스케어강사에 사업 목적, 필요성, 세부 내용 설명 및 추진 계획 논의
- 활동 일정, 횟수, 대상자 연계, 활동일지 및 확인서 작성법 설명
○ 헬스케어강사 선정(국가공인 물리/작업치료사 면허증소지자) 및 파견
- 지역 물리/작업치료사협회와 연계 및 업무협약
대상자 발굴지역 헬스케어강사 파견
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교육
- 기본 가이드라인(대상자 1인당 4회기)
‧ “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법”에 따른 교육 및 동작시연
‧ “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깨근력강화 운동법”에 따른 교육 및 동작시연
․ 자가운동법 교육과정임으로 1인당 4회기로 종결함
․ 단, 추가교육이 필요한 특별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2회기 연장가능
- 파견 시 월 초에 파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세라밴드, 볼 등 자가운동기구 구입
- 월 말 일지 제출 확인 후 다음 달 초에 활동비 지급
○ 현장 모니터링
- 현장점검 및 방문: 대상자 1인당 1회 이상 필수 / 방문시 대상자 상담 필수
※코로나19 확산시: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점검 및 대상자 상담 진행
(전화, 이메일 등으로 진행 후 내용을 서류로 기록)
- 사업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대상자 개별 상담 진행
척수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상자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복귀계획 수립지원
3) 가족프로그램
가. 사업 내용
○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(배우자, 부모, 형제, 자녀, 동거인 등)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여 가족갈등 해소 및 가족관계 증진
나. 수행방법
○ 대상자 모집
주민센터, 병원, 복지관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한 대상자(척수장애인 및 가족) 모집
○ 세부 프로그램 실시
- 척수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
- 프로그램 내용: 심리상담, 문화체험, 가족멘토링, 가족워크샵 등
- 기본 가이드라인(5회기)
‧ 초기면담 및 척수장애의 이해 1회
‧ 심리상담프로그램 1회
‧ 문화체험 및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1회
‧ 가족멘토링 1회
‧ 잔여 1회: 위 프로그램 중에서 자율부여
※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족관계, 장애수용정도, 지역자원 및 환경에 따라 센터가 조율하여 진행(5회기 이상 편성가능)
※코로나19 확산시: 회기별 참여자 분리 진행 가능, 문화체험 및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변경 가능
‧ 프로그램에 참여한 척수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심리사회 프로그램 진행가족 워크샵
‧ 척수장애인/배우자/자녀 등 개별 간담회를 진행
‧ 타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지지망 형성
○ 현장 모니터링
- 사업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, 척수장애인과 가족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
※코로나19 확산시: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, 활동점검 가능
(전화, 이메일 등으로 진행 후 상담, 점검내용을 서류로 기록)
- 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필수
- 참여 중인 척수장애인 및 가족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및 지원 실시
‧ 건강다이어리
‧ 자가운동 포스터
‧ 척수장애 길라잡이
○ 기관 홈페이지 및 SNS(블로그, 페이스북 등) 운영-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
- 지역복지정보 및 센터 소식 게시
○ 모니터링
- 참여 중인 척수장애인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및 지원 실시
※코로나19 확산시: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 가능
(전화, 이메일 등으로 진행 후 상담내용을 서류로 기록)
4) 비대면 재활교육
가. 사업 내용
○ 초기 또는 칩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교육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여 장애수용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
‧ 건강다이어리
‧ 자가운동 포스터
‧ 척수장애 길라잡이
나. 수행방법
○ 대상자 모집
주민센터, 병원, 복지관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한 대상자 모집
○ 교육자료 제작
- 교육자료 기본 가이드라인
○ 기관 홈페이지 및 SNS(블로그, 페이스북 등) 운영-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
- 지역복지정보 및 센터 소식 게시
○ 모니터링
- 참여 중인 척수장애인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및 지원 실시
※코로나19 확산시: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 가능
(전화, 이메일 등으로 진행 후 상담내용을 서류로 기록)